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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10.23 2014고단1868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27. 01:0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노래타운’ 내에서, 대학 후배들과의 회식자리에서 후배인 피해자 D(여, 19세)과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한 상태로 옆자리에 앉아 있는 피해자를 왼팔로 끌어당겨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쓸어 만지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는 않았으나, 피고인에게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상당한 금액의 벌금형을 선택한다.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덧붙인다.

신상정보등록

1. 제출의무(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1. 공개 고지명령 여부 : 하지 아니할 특별한 사정이 있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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