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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1.27 2020가합112288
물품대금
주문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B은 247,342,855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9.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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