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1.27 2020가합112288
물품대금
주문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B은 247,342,855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9.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B은 247,342,855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9.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