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0.10.15 2020가단13393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76,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20. 8.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76,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20. 8.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