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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12.17 2020가단143462
사해행위취소
주문

피고 B은 원고에게 8,076,144원 및 그 중 3,000,000원에 대하여 2020. 7.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4...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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