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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9.06.17 2019고정91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경기 이천시 C에서 건설업에 종사하는 법인이고, 피고인 A은 2013. 10. 21.경부터 2018. 2. 23.경까지 위 법인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었던 사람이다.

1. 피고인 A 건설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0.경 위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D에게 주식회사 B의 상호 사용을 허락함으로써, D으로 하여금 2017. 12. 20.경 주식회사 B의 상호를 사용하여 (주)E와 건설공사계약을 체결하고 2018. 1. 말경까지 경기 이천시 F 외 1필지 소재 G 토목공사 및 구조물 기초공사를 시공하게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그 대표자인 A이 제1항 기재와 같이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업자등록증, 건설업면허증

1.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변경), 계약내역서, 이행(하자)보증보험증권

1.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의2 제2호, 제21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건설산업기본법 제98조 제2항, 제95조의2 제2호, 제21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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