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2.28 2017고단328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ㆍ 전달 ㆍ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 25. 경 스포츠 토토 업체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를 걸어 온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체크카드를 1주일 간 빌려주면 300만원을 송금해 주겠다” 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같은 날 18:00 경 안산시 상록 구 D 앞 도로에서 성명 불상자가 보낸 퀵 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계좌번호: E)에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술서

1. 이체결과 확인서, 입출금 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피해금액이 그대로 있어 피해 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