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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3.09 2015노1343
폭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50만 원의 선고유예)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료 교 사인 피해자를 주먹으로 1회 폭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지 못한 사정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종의 벌금형 전과 3건 외에 달리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가 피고 인의 폭행을 유발한 측면도 있어 그 범행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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