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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30 2019가단5204701
대여금
주문

1. 피고 B는 망 E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가. 34,431,526원 및 그중 21,428...

이유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은, 원고와 피고 B 사이에서는 당사자 사이에서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원고와 피고 C, D 사이에서는 위 피고들이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에 의하여 이를 각 자백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피고들은 상속채무의 이행으로서 원고에게, 주문 제1, 2항 기재와 같이 각 망 E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제1, 2 대출의 잔존 대출원리금 및 그중 원금에 대한 약정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주문 제1, 2의 각 가.항은 제1대출금 청구이고, 주문 제1, 2의 각 나.항은 제2대출금 청구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되,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도록 함이 타당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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