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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5.19 2016고단4440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21. 대전지방법원에서 재물 손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4. 12.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6. 10. 9. 06:30 경 대전 대덕구 중리 북로 37번 길 56( 중리 동 )에 있는 중리시장 남부 입구에서 걸어가던 중, 뒤쪽에서 피해자 C( 남, 50세) 이 차량 경적을 수회 울리자 뒤를 돌아보았는데, 피해자가 운전석 창문으로 얼굴을 내밀고 인상을 쓰면서 노려보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 소유 D 포터Ⅱ 화물 차의 보닛을 1회 세게 내리쳐 움푹 들어가게 하여 금액을 알 수 없는 수리비가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작성 진술서의 기재

1. 피해차량 사진의 영상

1. 개인별 수용 현황

1. 대전지방법원 2013 고단 3498, 2014 고단 1306, 2014 노 773, 1577 판결 문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반성, 동종 누범기간 중 범행, 피해 정도, 피해자 합의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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