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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2.21 2017고정137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2. 10:00 경 위 차를 운전하여 대전 대덕구 중리 동 대전 대덕 신협 중리 지점 앞 편도 2 차로를 중리시장 방면에서 중리 중학교 방면으로 2 차로를 따라 우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 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차량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 던 피해자 C(47 세, 여) 의 왼손 부위를 피고 인의 차량 우측 사이드 미러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6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보행 신호에 우회전하다 보행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서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가볍지는 않으나, 피해 정도 경미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의 경위,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자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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