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11.28 2019고단280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1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14. 05:08경 부천시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D호텔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을 2회 이상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및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징역형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운전거리는 짧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