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6. 29. 05:30경 서울 성동구 B 앞 편도 3차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쉐보레 카마로 승용차를 운전하여 응봉교 방면에서 성동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고, 당시는 비가 내리고 있어 노면이 미끄러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고 차선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해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않아 중앙선을 침범한 업무상 과실로 반대 차로에서 진행해 오던 피해자 D(59세) 운전의 E 택시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왼쪽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택시 왼쪽 앞문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택시의 동승자인 피해자 F(여, 37세)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9. 6. 29. 05:20경 서울 강남구 학동로 180에 있는 지하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