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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6.12 2014가단7802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12. 1. 6.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신축하는 경북 영천시 B 아파트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현장에서 인부들에게 식사 등을 제공할 현장식당(이하 ‘이 사건 현장식당’이라 한다)을 개설, 운영하기로 하는 현장식당 개설 약정을 체결하였는바, 식당 부지와 건물을 피고가 제공하기로 하고 부지 총임대료는 8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이하 같다)으로 하되 계약금 20,000,000원은 계약 당일, 잔금은 2012. 3. 31.과 2012. 6. 30 분할 납부하기로 하며, 건물의 총임대료는 13,300,000원으로 하되 건물 공사 완료 후 전액 지급하기로 하였다

(이하 ‘1차 약정’이라 한다). 이후 원고와 피고는 피고가 부지만을 제공하고, 건물은 원고가 자신의 비용을 들여 신축하는 내용으로 계약을 변경하기로 하였는바, 2012. 8. 10.경 임대료 지급방식과 지급시기 외에 나머지 계약 내용은 1차 약정을 거의 유지하는 내용으로 새로운 현장식당 개설 약정서를 작성하였다(이하 ‘2차 약정’이라 하고, 이와 같이 최종 합의된 계약을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2조 [부지의 사용기간]

1. 원고는 경북 영천시 B아파트 신축현장 일원에 소재한 부지에 대하여 피고의 공사 준공시까지 사용하도록 한다.

제3조 [부지 임대료]

1. 부지 총임대료는 8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이하 같다)으로 하며 보증금은 없는 것으로 한다.

2 계약금 : 원고는 본 계약 체결과 동시에 부지사용 비용으로 20,000,000원을 피고에게 현금으로 납부한다.

3. 잔금 : 원고는 60,000,000원을 2012. 8. 31.까지 30,000,000원, 2012. 9. 30.까지 30,000,000원으로 분할 납부하기로 한다.

4. 건물은 원고의 비용으로 축조하되, 식당사용 용도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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