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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21.02.16 2020가단12853
임대차보증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억 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 1 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① 원고는 2016. 11. 23. 거제시 C 건물 D 호(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 )에 관하여 임대차기간을 2016. 12. 8.부터 2018. 12. 7.까지, 임대차 보증금을 1억 원으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 이하 ‘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② 원고는 피고의 동의하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보증금 1억 원을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 명의 인이었던

E에게 지급하였다.

③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8. 12. 7. 기간 만료로 종료하였다.

2.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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