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9. 02. 15. 선고 2018구합55555 판결
교부송달과 공시송달의 무효 여부[국패]
제목

교부송달과 공시송달의 무효 여부

요지

(제1처분) 고지서를 수령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없어 적법한 교부송달로 볼 수 없고, (제2처분) 주민등록표상 주소지 외의 다른 주소지를 확인하기 위한 노력을 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고 1회 등기우편 반송된 고지서를 공시송달한 것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적법한 공시송달이라고 볼 수 없음

관련법령
사건

2018구합55555 종합소득세부과처분무효확인청구의 소

원고

AAA

피고

FFF세무서장

변론종결

2018. 12. 14.

판결선고

2019. 02. 15.

주문

1. 피고가 원고에게, 20XX. X. XX.에 한 200X년 귀속 종합소득세 81,855,060원, 20XX. X. XX.에 한 200X년 귀속 종합소득세 469,781,840원의 부과처분은 모두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BB세무서장은 20XX. 6. 9.부터 20XX. 8. 9.까지 주식회사 DDDDDD(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소외 회사가 가공비용을 계상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BB세무서장은 가공비용 계상에 따라 사외유출된 금액인 200X년 귀속분 200,000,000원, 200X년 귀속분 4,303,000,000원을 소외 회사의 실질 대표자인 원고에 대한 상여로 보아 20XX. 2. 16. 소외 회사에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나. 피고는 BB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자료를 통보받아, 20XX. 4. 16. 원고에 대한 200X년 귀속 종합소득세 81,555,060원을 결정하고(이하 '제1 처분'이라 한다), 201X. X. XX. 원고에 대한 200X년 귀속 종합소득세 469,781,840원을 결정하였다(이하 '제2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을 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제1, 2 처분의 효력 유무(납세고지서 송달의 적법 여부)

가. 피고 주장의 요지

① 피고는 201X. 5. 11. 원고에게 제1 처분 납세고지서를 교부하였다. ② 피고는 제2 처분 납세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고, 우체국에서는 201X. 4. 22.과 201X. 4. 23. 원고의 주소지를 방문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하지 못하여 피고에게 반송하였고, 피고는 201X. 4. 29. 납세고지서를 반송받았다. 피고는 납세고지서를 재차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다가 반송되면 부과제척기간 내에 납세고지서를 송달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201X. 4. 30. 공시송달하였다. 피고는 제2 처분 납세고지서를 적법하게 공시송달하였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제1 처분에 관하여

가) 원고가 제1 처분 납세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수령하지 않았음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다툼이 없다[징수결정 송달내역 상세조회(을 2호증, 국세청 내부 전산화면)에도 "출력일: 201X. 4. 17., 반송일: 201X. 4. 26., 출력일: 201X. 4. 30. 반송일: 201X. 5. 9."이라 기재되어 있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교부하였다고 주장하며 위 징수결정 송달내역 상세조회를 제출하였다. 위 조회에는 "납세자 성명: AAA, 출력일: 201X. 5. 11., 송달현황: 방문수령"이라 기재되어 있다.

국세기본법 제10조 제6항은 "서류를 교부하였을 때에는 송달서에 수령인이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수령인이 서명 또는 날인을 거부하면 그 사실을 송달서에 적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규정에 비추어 원고가 피고를 방문하여 납세고지서를 수령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다른 자료(수령확인 등)가 없는 이상 위 징수결정 송달내역 상세조회만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제1 처분 납세고지서를 교부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2) 제2 처분에 관하여

"(1)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에서 공시송달 사유의 하나로 들고 있는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라 함은 과세관청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송달을 받아야 할 사람의 주소 또는 영업소를 조사하였으나 그 주소 또는 영업소를 알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1999. 5. 11. 선고 98두18701 판결 등 참조).",(2) 을 4, 5, 7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제2 처분 납세고지서를 원고의 주민등록표상 주소지인 서울 WW구 ZZZZ 6, XX동 X09호(ZZ동, SS아파트)로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201X. 4. 29. "배달일: 201X. 4. 22., 201X. 4. 23., 반송사유: 폐문・부재"로 반송된 사실, 피고는 201X. 4. 30. 제2 처분 납세고지서의 송달불능사유를 "주소불분명"으로 하여 공시송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앞서 인정한 사실, 을 8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 (2)와 같은 사실만으로 피고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원고의 주소 또는 영업소를 조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공시송달이라 할 수 없다.

① 피고가 원고의 주민등록표상 주소지 외에 달리 원고의 주소지를 확인하기 위한 노력을 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즉, 피고는 원고에게 전화를 하였다거나 원고의 근무지에 연락을 시도하였다고 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소외 회사에 송달을 시도하였다는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피고는 담당직원 출장신청내역(을 8호증)을 제출하였으나, 출장 기간과 시간이 "201X. 4. 29. 10:00 ~ 14:00"로 기재되어 있을 뿐 목적지나 출장업무 내용의 기재가 없다. 또한 피고가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짜는 201X. 4. 29.이므로, 같은 날 10:00 ~ 14:00까지 이루어진 출장이 원고의 주소지를 방문한 출장이라 보기는 어렵다.

② 우체국이 반송한 사유는 폐문・부재이고 주소불명 등의 사유는 아니다.

③ 200X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그 부과제척기간이 201X. 5. 31. 만료된다(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3호). 공시송달은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지나면 송달된 것으로 본다(같은 법 제11조 제1항). 따라서 피고는 납세고지서를 반송받은 201X. 4. 29.부터 약 15일 간의 시간이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는 공시송달을 위한 보고서 등 아무런 자료 없이 납세고지서를 받은 바로 다음 날 공시송달을 실시하였다.

(1)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3호,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2 제1호, 제2호에서 말하는 '수취인의 부재'는 납세의무자가 기존의 송달할 장소로부터 장기간 이탈한 경우로서 과세권 행사에 장애가 있는 경우로 한정하여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4두9745 판결 등 참조).

(2) 피고가 우체국으로부터 "201X. 4. 22., 2014. 2013. 4. 23. 폐문・부재"의 사유로 납세고지서를 반송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원고가 송달할 장소로부터 장기간 이탈하여 과세권 행사에 장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따라서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3호에 의한 공시송달이라 할 수 없다.

3) 소결론

납세고지서가 납세의무자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지 않은 경우 그 과세처분은 무효이므로(대법원 1995. 8. 22. 선고 95누3909 판결 등), 제1, 2 처분은 무효인 처분이다.

3. 결론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