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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5.02.16 2014가단6631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1. 28.부터 2014. 1. 28.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각 정정하고, 채무자 C, D는 각 지급명령이 확정되어 해당사항 없으며, 별지 청구원인 제3항의 지연손해금 부분은 주문 제1항의 기재와 같이 청구를 감축함). 2. 적용법조

가. 피고 A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판결)

나. 피고 B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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