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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9.29 2016고정2489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12. 04:50 경 부산 광역시 영도구 B 아파트 203동 1408호 전처 피해자 C의 집 앞에 이르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함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초인종을 누르고 그녀의 아들로 하여금 현관문을 열게 하고 안으로 들어감으로써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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