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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8.27 2020가단111492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주문

1. D 주식회사가 2017.8.22.창원지방법원 2017년 금 제2888호로 납입한 공탁금 52,800,000원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제1항 제6행의 “2017. 2. 21.”은 “2017. 8. 22.”로 고친다). 2.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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