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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1.27 2020가단14738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1,200,000원과 2010. 9. 18.부터 2020. 11. 17. 까지는 연 30% 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제 1차 변론 기일에 출석하여 청구 취지 중 지연 손해금 부분을 2010. 9. 1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 송달 일까지 는 연 30% 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는 연 12% 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의 지급을 구하는 것으로 정정한다고 진술하였다.

2. 피고 B에 대하여 : 자백 간주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제 150조 제 3 항)

3. 피고 C에 대하여 :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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