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01.20 2020가단59434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73,765,350 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8. 14.부터 2010. 9. 9. 까지는 연 5%,...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가. 피고 C :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나. 피고 D : 자백 간주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제 150조 제 3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