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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2.12.12 2012노46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그 내용 및 피고인의 주의의무위반 정도, 주취정도, 동종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그 죄질과 범정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위 각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은 적절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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