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2013.01.16 2012노721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원심에서 채무자 C, K와 각 합의하였고, 채무자 L이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내용 및 대부 횟수, 이자율 초과 정도, 동종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그 죄질과 범정이 비교적 무겁다고 할 것이다.

위 각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은 적절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