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13.01.16 2012노721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원심에서 채무자 C, K와 각 합의하였고, 채무자 L이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내용 및 대부 횟수, 이자율 초과 정도, 동종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그 죄질과 범정이 비교적 무겁다고 할 것이다.
위 각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은 적절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