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4.02.27 2013도11122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공소사실 기재 기술정보 파일 등이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이를 다투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에 관한 항소이유를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사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