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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4.23 2012도3723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 C, D, E, F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피고인 C의 영업비밀 취득 부분)에 관하여 원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증거에 의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N 주식회사(이하 ‘N’이라 한다)는 전산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그 영업비밀에 대한 관리를 점차 강화하고 있었고, N의 연구개발부서에서 장기간 근무했던 피고인들로서는 위와 같은 사정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며, 비밀관리성 여부는 비밀관리 기술 및 장비의 시기적인 발전 정도와 당해 기업의 여러 여건 등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 맞게 판단할 수 있는 것이므로, 피고인 C이 피고인 B를 통하여 취득한 자료를 포함한 이 사건 영업비밀 자료는 N에 의하여 비밀로 관리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모두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비밀관리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피고인 B, C, D, E, F의 각 벌금형 부분) 에 관하여 원심은, 피고인 B의 영업비밀 사용으로 인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의 죄와 피고인 C, D, E, F의 각 일부 영업비밀 사용으로 인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의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하면서, 피고인 B, C, D, F에 대하여는 각 벌금 1,500만 원을, 피고인 E에 대하여는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하였다.

그러나 위 피고인들의 영업비밀 사용으로 인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의 죄에 대하여 적용되는 구 부정경쟁방지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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