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건물 815호와 1517호를 임차하여 ‘C’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D’ 등의 사이트에 위 업소를 광고하고, E 등을 여자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피고인은 2014. 10. 10. 15:30경 위 업소 14층 비상계단에서, 손님 F로부터 23만원을 받고 위 1517호로 입실하도록 하여 여자종업원 E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4. 8. 초순경부터 2014. 10. 27.경까지 동일한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사진(현장단속, 인터넷 광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ㆍ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1년~3년) [특별 가중인자]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2. 구체적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영업 규모 및 기간(2개 방실, 2개월간 영업, 세 차례에 걸쳐 단속에 적발됨),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