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6호 증을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9. 5. 18.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03. 7. 11.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06. 4. 21.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09. 4. 2.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1. 6. 17.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4년 6월을 선고 받아, 2015. 9. 4. 해 남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기재에 따라 피고인의 상습성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로서 범행 전력을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5. 10. 14. 05:00 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식당에 이르러 미리 준비해 간 열쇠를 사용하여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계산대 금고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0,000원, 시가 50,000원 상당의 승용차 열쇠 1개, 시가 50,000원 상당의 등산용 점퍼 1개를 들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1. 16.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야간에 피해자들이 운영하는 가게에 침입하여 합계 1,267,000원 상당의 물건을 절취하거나,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발견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의 각 진술서
1. 압수된 증 제 4 내지 7호 증의 현존
1. 경찰 압수 조서
1. 각 범죄현장사진
1. 각 CCTV 영상사진
1. 수사보고( 현장 검증 및 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누범 전과 판결문 사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