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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07 2019노3167
전자금융거래법위반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으로서,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아울러 항소심의 사후심적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사기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기초생활수급자로서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8. 12. 20.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불과 1개월여 만인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행을 저질렀고, 이어 채 2개월도 지나지 않아 이 사건 사기미수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실제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어 피해가 발생한 점, 이 사건 사기미수 범행은 피고인이 사회적 해악성이 매우 큰 보이스피싱 범죄에 ‘현금인출책’으로 가담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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