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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8.22 2019노638
사기방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성명불상의 접근매체 모집책에게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은행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피해자들이 입금한 돈을 인출하여 이를 전달하는 ‘인출책’ 역할을 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였는바, ‘보이스피싱’ 범죄는 그 죄질이 불량하고,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범죄로서 이에 대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유사한 사건으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3월에 집행유예 1년의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600만 원을 지급하여 피해를 모두 회복시키고 합의한 점(2019. 7. 31.자 합의서), 피고인이 주도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것은 아니며, 범행을 방조하였을 뿐인 점, 그 외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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