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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7.12 2017고단114
업무상배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2. 경부터 2016. 3. 31. 경까지 화성시 C에 있는 피해자 D 주식회사의 과장으로 근무하였던 자로, 2015. 10. 경부터 2016. 3. 31. 경까지 피해자가 E으로부터 수주한 삼성전자 F 공장 내 케미컬 배관공사의 인원관리, 노임신청 및 공사금액 결산 등의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이러한 경우 공사 관리자로서는 배관공사에 투입되는 인원을 관리, 감독하면서 작업 내역을 정확히 산정하여 보고함으로써 회사에서 실제 근로 내역에 따른 적정한 노무비가 지급되도록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 2. 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당일 실제 작업 인원이 주간 5명, 연장 4명에 불과 함에도 불구하고 주간 10명, 연장 6명으로 허위 기재한 출근 일지를 작성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3. 28. 경까지 실제 작업에 투입된 인원보다 많은 인원이 작업한 것처럼 허위의 출근 일지를 작성한 뒤 이를 토대로 월별 노무비 청구서를 피해자 회사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66,375,000원의 노무비를 배 관공사팀장 G에게 초과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에게 66,375,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첨 부 범죄 일람표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2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 범위 내)

1. 양형기준의 적용 [ 권고 형의 범위] 횡 령 배임 > 1억 원 미만( 제 1 유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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