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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7.24 2013고단1090
절도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자동차수색 피고인은 2012. 9. 22. 09:30경 서울 강동구 D에 있는 E교회 주차장에서 피해자 F의 인적사항을 확인하기 위해서 피해자 소유의 G 올란도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승용차의 조수석 앞에 설치된 물품보관함 등을 뒤지는 등 피해자의 자동차를 수색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자동차를 뒤지다가 위 물품보관함 안에 들어 있던 위 피해자의 인적사항이 기재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자동차 취득세 납부서 겸 영수증 1장을 발견하고 이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일부 경찰진술조서

1. 영수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1조(자동차수색의 점),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징역 2월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참작 함)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피고인의 처인 I가 피고인과의 혼인 기간 동안 여러 차례 걸쳐 타인과 불륜관계를 유지한 전력이 있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일에 I와 F 사이에 부정한 관계를 의심할 만한 행위를 목격하고 F의 인적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위 승용차의 물품보관함 속에 있던 자동차 취득세 납부 영수증을 가져오게 되었는바,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자구행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의 위 주장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F의 허락 없이 임의로 그 소유의 자동차를 수색하고 위 영수증을 가지고 온 행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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