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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4.29 2016고정30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20. 13:30 경 자전거를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다 남로에 있는 다 남 교 밑 자전거도로를 계양 인터체인지 쪽에서 목상 교 쪽으로 편도 1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같은 차로 전방에 앞서가던 피해자 C( 여, 32세) 이 운전하는 자전거를 추월하게 되었으므로 추월하기 전 미리 앞 자전거 운전자에게 소리를 지르거나 경적을 울리는 방법으로 추월 사실을 알리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아무런 신호 없이 반대 차로를 이용하여 앞서 가 던 피해자가 운전하는 자전거를 좌측으로 추월하여 주행하다 피고인의 우측 부위로 피해자의 좌측 부위를 들이받아 피해 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원위 요골 분쇄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간이 공통)

1.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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