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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1.20 2016나2032092
차용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B와 F는 부친 D이 B와 F 대신 원고로부터 부산 강서구 E동 소재 토지의 소유권을 회복하기 위한 소송(이하 ‘소유권 회복 소송’이라 한다)의 경비와 사업자금 약 700,000,000원 이상을 차용하였음을 알고 있으므로, B 등은 위 소송이 승소로 확정되면 즉시 위 토지를 매각하여 위 차용금을 변제할 것을 각서합니다.”라는 내용으로 2006. 11. 작성된 B B에 대하여는 제1심 소송 계속 중인 2016. 1. 8. 한정후견이 개시되어 그의 형 C가 한정후견인으로 선임되었고, C가 이 사건 소송절차를 수계하였다.

명의의 각서(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 및 위 각서와 함께 교부받은 2006. 11. 22.자 B의 인감증명서(갑 제2호증)를 근거로, 피고에게 약정금 700,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2. 판 단

가. 이 사건 각서의 진정성립에 관한 판단 1) 진정성립의 추정 가) 사문서에 날인된 작성명의인의 인영이 그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것이라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인영의 진정성립, 즉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의 의사에 기한 것임이 추정되고, 일단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면 민사소송법 제358조 제358조(사문서의 진정의 추정) 사문서는 본인 또는 대리인의 서명이나 날인 또는 무인이 있는 때에는 진정한 것으로 추정한다.

에 의하여 그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대법원 1997. 6. 13. 선고 96재다462 판결, 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다59122 판결 등 참조). 나 갑 제2호증의 기재, 제1심 증인 G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각서 중 B의 이름 옆에 날인된 인영이 B가 2006. 2. 23. 신고한 인감도장의 인영과 동일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각서와 함께 B가 2006. 11. 22. 직접 발급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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