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6. 00:20경 창원시 성산구 C에 있는 D나이트 213호에서, 부킹으로 들어왔다가 나가려는 피해자 E(여, 33세)을 나가지 못하도록 막으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2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각 진술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당시 피해자가 나이트클럽 룸에서 피고인과 함께 있다가 룸을 나가려고 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피해자가 나가는 것을 말리려고 왼팔을 뻗었다가 피해자가 움직이는 바람에 손이 피해자의 가슴에 닿은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증거들을 종합하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의도적으로 만진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신상정보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ㆍ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