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4서0342 (1994.4.9)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전세보증금으로 이 건 증여세를 납부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이므로 처분청이 경제적 능력이 있고 이 건의 증여자인 청구인의 할아버지가 위 증여세액을 대신 납부하였다고 보아 과세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29조의2【증여세납세의무자】 / 상속세법시행령 제38조【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사후관리】
[참조결정]
국심1992서3921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91.6.19 청구인의 할아버지 청구외 OOO로 부터 서울특별시 은평구 OO동 OOOOO 대지 367.6㎡, 건물 451.14㎡(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 건물은 미등기건물로서 증여재산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함)를 청구인의 아버지인 청구외 OOO과 공동으로 증여받아 91.7.10 증여세를 신고한 후 납부할 세액 270,057,600원중 51,057,600원을 91.7.23 납부하고 나머지 증여세액 은 연부연납허가를 받아 92.7.31 1회분 연부연납세액 131,575,200원을 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은 소득원이 없는 미성년자로서 자진납부세액 51,057,600원과 1회분 연부연납세액 131,575,200원 합계 182,632,800원을 납부할 능력이 없는 자이므로 증여자인 청구외 OOO가 이를 대신 납부한 것으로 보아 이에 대한 91년 및 92년도분 증여세 141,919,370원을 93.10.1 청구인에게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11.3 심사청구를 거쳐 94.1.8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첫째, 청구인은 청구외 OOO가 쟁점부동산을 증여하면서 종전부터 쟁점부동산을 임차하여 거주하던 청구외 OOO등 3인의 전세보증금을 증여시점에 모두 반환한뒤 쟁점부동산을 청구인과 청구인의 아버지 청구외 OOO에게 각각 1/2지분씩 증여하였고 청구인과 청구외 OOO은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은 후 청구외 OOO등 3인과 전세계약을 다시 체결하고 임대료 90,000,000원(이중 청구인지분 1/2)을 수령하여 91.7.23 증여세 51,057,600원을 자진납부 하였으며 그후 월세로 받던 임대료를 전세보증금으로 대체하여 청구외 OOO 등 6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 280,000,000원(청구인지분 1/2)을 수령하여 92.7.31 1회분 연부연납세액 131,575,200원을 납부하였으므로 위 증여세 납부세액의 자금출처가 분명함에도 처분청이 위 증여세 납부세액을 청구인의 할아버지인 청구외 OOO로 부터 수증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이미 임대하고 있던 건물을 증여하였다고 하여 그 전세보증금을 증여자가 전액 상환하고 수증자가 다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받은 전세보증금으로 위 증여세액을 납부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사회통념에 비추어 볼 때 신빙성이 없고 또한 증여세를 납부하기 위하여 월세로 받던 임대료를 전세보증금으로 대체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세입자들이 일시에 많은 자금을 부담해야 하는 현실로 볼 때 사실로 보기 어려우며 구체적인 전세보증금 수수사실에 대한 금융자료등의 입증서류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 이유없다는 의견이다.
둘째, 청구인은 설령 증여자가 수증자를 대신하여 증여세를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2항의 규정에서 “증여자는 증여를 받은자의 납부할 증여세에 대하여 연대하여 납부할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증여자가 대신 납부한 증여세를 수증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두번째 청구주장은 심판청구시 처음으로 주장하여 이에 대한 국세청장의 의견은 없음)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첫째, 쟁점부동산 증여로 인한 증여세를 수증자가 증여자로 부터 증여받아 납부한 것으로 인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와
둘째,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를 연대납세의무가 없는 증여자가 대신 납부한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대신 납부한 금액을 증여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계법령
이 건 증여당시 시행되던 관계법령을 보면
①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서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② 같은법 제29조의2 제2항의 규정에서 증여자는 증여를 받은 자의 납부할 증여세에 대하여 연대하여 납부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법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서는
1. 수증자가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한 때
2. 수증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
3. 수증자가 증여세의 과세가액을 결정하기 전에 수증재산을 처분하였거나 기타 사유로 인하여 납세자력이 상실되었다고 인정된 때
4. 수증자가 증여세를 체납하고 수증자의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조세채권확보가 곤란할 때에는 법 제29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첫번째 다툼에 대하여 본다.
첫째,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증여할 때에는 매수자 및 수증자가 동 부동산에 대한 임대보증금을 그대로 인수한 것이 일반적인 부동산 임대차관행인 바 이 건의 경우 증여자가 증여하면서 쟁점부동산에 대한 전세보증금을 전부 반환하고 청구인이 다시 전세보증금을 수령하였다는 것은 일반적인 부동산임대차관행에 비추어 그 신빙성이 없어 보이고
둘째, 증여자가 증여하면서 쟁점부동산에 대한 전세보증금을 임차자들에게 전부 변제한 후 수증자인 청구인이 이를 다시 수령하였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세보증금에 대한 부동산임대소득을 처분청에 신고한 사실도 없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보아 청구인이 월세 및 전세보증금으로 이 건 증여세를 납부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이므로 처분청이 경제적 능력이 있고 이 건의 증여자인 청구인의 할아버지가 위 증여세액을 대신 납부하였다고 보아 과세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두번째 다툼에 대하여 본다.
첫째,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를 증여자가 대신 납부한 경우로서 수증자에게 위 상속세법시행령 제38조(증여자의 증여세 납부책임)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된 사실이 없는 경우, 증여자의 증여세 대납은 사실상 증여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국심 92서3921, 93.2.14 같은뜻임).
둘째, 청구인은 소득원이 없는 3세의 미성년자이고, 이 건의 증여세를 청구인이 청구인의 자금으로 직접 납부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며 수증자인 청구인에게 위 상속세법시행령 제38조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된 사실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증여세 연대납세의무가 없는 증여자(청구인의 할아버지)가 수증자인 청구인이 납부하여야 할 증여세를 대신 납부하였다고 보아 동 대납세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