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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3.21 2017가단28716
면책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 원금 2,411,231원과 이에 대한 이자, 비용은 면책되었음을 확인한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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