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0.10 2018가단15779
면책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 원금 1,062,970원 및 이에 대한 이자, 비용은 면책되었음을 확인한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 원금 1,062,970원 및 이에 대한 이자, 비용은 면책되었음을 확인한다...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