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심판범위 원고는 청구취지와 같이 508,477,150원의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으나, 제1심 법원은 중로 1-82호선에 편입된 일부 토지, 즉 수원시 권선구 입북동 156-24 토지에 대한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중 15,260,017원, 156-26 토지에 대한 부담금 중 9,630,106원, 157-4 토지에 대한 부담금 중 534,486원, 157-8 토지에 대한 부담금 중 962,074원, 157-9 토지에 대한 부담금 중 534,486원, 157-11 토지에 대한 부담금 중 22,580,656원, 157-14 토지에 대한 부담금 중 2,852,320원, 257-9 토지에 대한 부담금 중 9,100,008원 등 합계 61,454,153원의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인정하여 508,477,150원의 부과처분 중 447,022,997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였는바, 원고만이 제1심 판결에 대하여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제1심 법원이 위법하다고 인정한 61,454,153원 부분은 당원의 심판대상에서 제외되었다.
2. 처분의 경위 등 이 법원이 처분의 경위 등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해당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3. 원고의 당심 주장
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2008. 11. 28. 대통령령 제21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 제36조 제1호 단서 나목에 해당 1) 피고의 도시계획시설 실시로 형질변경된 토지 피고는 중로 1-72호선, 중로 2-64호선, 소로 2-793호선, 21호 교통광장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결정, 중로 1-72호선, 중로 2-64호선에 대하여 실시계획인가 및 실시계획(변경 인가에 의한 사업시행으로 형질을 변경하였고, 이후 원고는 위와 같이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실시계획인가로 형질변경된 부분에 추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