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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10.31 2018나118990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2항과 같이 수정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문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하는 부분 제1심판결의 2.항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2.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원고와 피고 모두 이 사건 건물의 공급이 부가가치세 납부 대상인 사실을 알지 못하여 이 사건 매매대금에 이 사건 건물의 부가가치세를 포함시키지 않았다.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후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부과될 것임을 알게 된 원고와 피고는 "피고가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부담한다.“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 위 합의를 전제로 원고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이를 피고에게 교부하고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고, 피고는 위 세금계산서를 근거로 매입세액 공제를 받아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았다. 결국 피고는 위 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원고가 부담한 부가가치세 55,025,708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제1심판결

3. 나.

항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나. 판단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부가가치세가 발생하지 않은 것을 전제로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된 점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 이후에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피고가 부담한다거나 피고가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이하 ‘원고 주장 약정’이라 한다

)을 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갑 제4, 5, 6, 11, 12, 13, 1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및 음성에 의하면,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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