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213,5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21.부터 2015. 1. 1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인정 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2, 3, 4, 5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안산시 단원구 C건물 제1층 제104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는 2009. 5. 1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2009. 6. 30.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던 것인데, 피고는 2010. 10. 13. 공인중개사 D의 중개로 원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매매대금 260,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 또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전에 이 사건 건물에서는 E이 ‘F’이라는 상호로 한복가게를 운영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건물에서 동물병원을 운영하기 위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인데, 원고와 피고는 당시 공인중개사로부터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포괄양도양수를 할 경우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매매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게 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는 설명을 듣고, 포괄양도양수 조건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특약사항에 부가가치세는 포괄양도양수하는 조건임을 명시하고, 포괄양도양수가 안 될시에는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일 계약금으로 50,000,000원을 지급받았고, 피고로부터 잔금 21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2010. 12. 22.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라.
원고는 이처럼 포괄양도양수 조건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건물의 매매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았는데, 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