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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7.06 2016고정559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 자가 임대한 건물에서 C 마트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2. 28. 19:40 경 안성시 D에 있는 E 부동산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F(51 세) 이 " 임대인과 임차인을 이간질 시키고 싸움을 부추키고 바람 잡이를 했던 개자식 들은 반듯이 천벌을 받을 것이다" 라는 유인물을 마트에 붙여 놓았다는 이유로 떼어 낸 위 유인물을 피해 자의 몸에 던지고 손바닥으로 뒤통수를 1회 때려 폭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유인물 및 피해자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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