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2. 28.부터 2014. 11. 8.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는 2009. 3. 20. 자신의 명의로 ‘C’라는 상호의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나. 원고가 2010. 10.경부터 2012. 1.경까지 C에 실린더 등을 납품하고 지급받지 못한 물품대금은 20,500,000원이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 A가 C의 실질적인 경영자이고, 피고 B는 피고 A에게 명의를 대여한 자로서 상법 제24조에 따라 명의대여자의 책임을 부담하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 A는, 자신이 C의 실질적인 경영자가 아니므로 위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A가 자신을 C의 대표자로 기재한 명함을 사용한 사실, 피고 A는 2012. 12. 27. 원고에게 그동안의 미수금이 20,500,000원이라고 확인하는 내용의 미수금내역서(갑 제3호증)를 작성해 주었고, 위 미수금내역서 하단에 ‘C회사 A’라고 기재한 사실, 2010. 10.경부터 2011. 11.경까지 C에서 차장으로 근무한 D이 이 법정에서 ‘피고 A가 C의 대표로 실질적인 업무진행을 다하였다. 피고 B는 명의만 사장이었지 업무에 가담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A가 C의 실질적인 운영자였고, 피고 B는 피고 A에게 그 상호를 대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20,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최종 납품일 이후로 원고가 구하는 2012. 12. 2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송달일인 2014. 11.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