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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 10. 17. 선고 2019도4192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미간행]
판시사항

[1] 피고인만이 항소한 사건에서 불이익변경 여부의 판단 기준과 방법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에서 정한 ‘취업제한 명령’의 성격(=보안처분)

[2] 2018. 1. 16. 법률 제15352호로 개정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시행 전에 성범죄를 범한 피고인에 대하여, 제1심이 개정법 시행일 이전에 유죄를 인정하여 벌금 500만 원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 항소하였는데, 개정법 시행일 이후에 판결을 선고한 원심이 개정법 부칙 제3조와 개정법 제56조 제1항 에 따라 판결 선고와 동시에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제1심판결을 직권으로 파기하고 유죄를 인정하면서 제1심과 동일한 형과 함께 3년간의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한 사안에서, 원심의 판단에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법무법인 청률 담당변호사 이승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창원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사건 부분에 관한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강제추행죄에서의 업무상 위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취업제한 명령 부분에 관한 판단

가. 취업제한 명령에 관한 규정의 개정 경과

(1)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1. 16. 법률 제153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이하 ‘성범죄’라고 한다)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는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을 운영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었다(이하 ‘종전 규정’이라고 한다).

(2) 헌법재판소는 성범죄 전력에 기초하여 어떠한 예외도 없이 일률적으로 10년의 취업제한을 부과한 종전 규정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위헌결정을 하였다( 헌법재판소 2016. 4. 28. 선고 2015헌마98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 이에 따라 2018. 1. 16. 법률 제15352호로 개정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개정법’이라고 한다) 제56조 제1항 (이하 ‘개정규정’이라고 한다)에 의하면, 법원은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일정 기간(이하 ‘취업제한 기간’이라고 한다)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을 운영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이하 ‘취업제한 명령’이라고 한다)을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고 정하면서,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않을 수 있는 예외를 인정하였다.

(3) 한편 개정법의 시행일과 적용 범위 등에 관하여 개정법 부칙은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개정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1조). 개정규정은 개정법 시행 전에 성범죄를 범하고 확정판결을 받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제3조). 종전 규정에 따라 취업제한을 받는 사람의 취업제한 기간은 종전 규정에도 불구하고 확정된 주형의 범위에 따라 5년·3년·1년으로 구분하여 정한 기간[① 3년 초과의 징역 또는 금고형이나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사람: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이하 같다)부터 5년, ②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형이나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사람: 3년, ③ 벌금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사람: 1년]으로 하되, 종전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4조 제1항 제3호 각 목). 또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후 개정법 시행일 전까지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사람에 대하여도 부칙 제4조 제1항 제3호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취업을 제한한다(제5조).

나. 인정 사실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7. 7. 11. 피해자의 차량 뒷좌석에서 피해자의 손을 잡고 피해자의 허벅지와 가슴을 만지고, 입맞춤을 2회 하는 등 업무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라는 것이다.

(2) 제1심은 개정법 시행 전인 2018. 6. 14.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다.

(3) 개정법 시행 후인 2019. 3. 14. 판결을 선고한 원심은 개정법 부칙 제3조와 개정규정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는 판결 선고와 동시에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제1심판결을 직권으로 파기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피고인에게 제1심과 동일한 형(벌금 500만 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과 함께 3년간의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였다.

다. 판단

(1) 피고인만이 항소한 사건에 대하여는 제1심판결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 형사소송법 제368조 ). 이때 그 형이 피고인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되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은 형법상 형의 경중을 기준으로 하되 이를 개별적·형식적으로 고찰할 것이 아니라 주문 전체를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질적으로 불이익한지 아닌지를 보아 판단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도8736 판결 등 참조). 한편 개정규정에서 정한 취업제한 명령은 범죄인에 대한 사회 내 처우의 한 유형으로서 형벌 그 자체가 아니라 보안처분의 성격을 가지는 것이지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을 운영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실질적으로는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된다.

(2) 위에서 본 개정규정과 개정법 부칙 규정의 내용과 취지 등에 따르면, 개정법 시행 전에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500만 원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선고한 제1심판결에 대하여 검사와 피고인이 항소하지 않아 제1심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면, 개정법 부칙 제5조 및 제4조 제1항 제3호 (다)목의 특례규정이 적용됨에 따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관한 취업제한 기간은 1년이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만이 항소한 이 사건에서 개정법 시행일 이후에 개정법 부칙 제3조에 따라 판결을 선고한 원심은 개정법 시행 전에 성범죄를 범한 피고인에 대하여 제1심과 동일한 형과 함께 3년간의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였는바,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제1심판결이 그대로 유지되는 때와 비교할 때 그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는 것은 피고인에게 불이익하게 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따라서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피고인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파기의 범위

위와 같은 이유로 원심판결 중 취업제한 명령 부분을 파기하여야 하는데, 취업제한 명령은 법원이 일정한 성범죄 피고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는 부수처분이므로 나머지 피고사건 부분까지 전부 파기할 수밖에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전부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철상(재판장) 박상옥 노정희 김상환(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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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창원지방법원 2019.3.14.선고 2018노15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