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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19 2014가단155137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 B는 연대하여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4. 3. 26.부터 다...

이유

1. 피고 주식회사 A, B, C, D, E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나. 근거 1) 피고 주식회사 A, B, C : 자백간주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2) 피고 D, E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피고 F, G, J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갑 제1ㆍ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 각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F, G, J은 피고 주식회사 A, B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망 M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각 11,111,111원 및 이에 대한 2004. 3.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9%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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