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6.02.04 2015가합101244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주식회사, 피고 C은 연대하여 2,672,280,560원과 그 중 500,000,00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중 피고들에 관한 부분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주식회사, 피고 C은 연대하여 2,672,280,560원과 그 중 500,000,000원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중 피고들에 관한 부분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