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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2.14 2017가단205155
손해배상(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625,339원과 이에 대하여 2016. 2. 22.부터 2017. 12. 14.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6. 2. 22. 피고가 운영하는 C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

)에서 추간판 제거술을 받았다. 2) 원고는 추간판 제거술을 받은 후 회복실로 옮겨졌고, 피고 병원의 간호사는 수건으로 감싼 핫팩을 원고의 좌측 대퇴부와 장단지 부위에 놓아주었다.

그런데 원고는 고온의 핫팩으로 인해 좌측 대퇴부에 15cm × 8cm , 좌측 장단지에 21cm × 9cm 크기의 2도 화상을 입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영상, 갑 제3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충북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고온의 핫팩은 화상을 유발할 수 있고 원고는 추간판 제거술을 받아 피부자극에 대한 감각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기 때문에, 피고 병원의 의료진은 화상 방지용 주머니 등에 핫팩을 넣어 제공하거나 피고 병원의 의료진이 주의 깊게 관찰하는 등의 방법으로 환자가 핫팩으로 인해 화상을 입지 않도록 주의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다하지 않아 이 사건 사고를 발생하게 한 과실이 있으므로, 피고는 사용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도 뜨거운 핫팩을 충분히 인지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간호사가 보호자인 남편에게도 주의를 당부하였기 때문에,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위와 같은 사정이 참작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사고 당시 원고는 수술을 받은 직후여서 고온을 감지할 수 있을 정도로 피부감각이 회복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의료지식이 없는 원고의 남편이 핫팩으로 인해 원고가 화상을 입을 수 있었던 사정을 쉽게 예측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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