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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1.08 2015고단43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경력] 피고인은 2014. 7. 25.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해

8.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D 아파트 102동 1002호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13. 5. 11. 서울 강남구 E 소재 피고인 지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위 아파트에 관하여 당시 근 저당권 자인 ( 주) 인성 저축은행이 신청하여 진행 중인 경매 절차를 취하하도록 조치를 취하고 선순위 한화 손해보험( 주) 의 근저당권 및 ( 주) 인성 저축은행 근저당권을 제외한 나머지 압류 및 가압류, 근저당, 전세권의 해지를 해 주며 3개월 후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 주기로 하되, 매매대금을 8억원으로 하면서 피해자가 선순위 한화 손해보험( 주) 의 근저당권 대출 원금 3억 3,000만 원 및 ( 주) 인성 저축은행 근저당권 대출 원금 3억 5,000만원 합계 6억 8,000만원을 중도금 명목으로 채무 인수를 하고 나머지 매매대금 1억 2,0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되 다만 3,000만원을 피고인에게 빌려주고 소유권 이전 등기 시 피해자에게 반환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와 위 아파트에 관한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직업이나 수입이 없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며, 선순위 근 저당권 자인 ( 주) 인성 저축은행에 이자를 단 한 차례도 지급하지 않았고, 가압류 채권자인 현대 캐피탈에 1,000만원 상당 미지급 및 전세권 자인 G에 대하여 전세 보증금 3억 5,000만원 중 2억 1,000만원 상당 미지급 상황으로 피해 자로부터 위 아파트에 대한 매매대금을 교부 받더라도 위 아파트에 대한 경매 절차를 취하하도록 조치를 취하거나 압류 및 가압류, 근저당, 전세권 해지를 하여 3개월 후 피해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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