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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1.19 2013고정2658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C(D빌딩 3층)에서 주식회사 E라는 상호로 인터넷 등 온라인을 통해서 차가버섯을 판매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식품 등의 제조방법 및 품질에 관하여 허위표시 및 과대광고를 하지 못하고, 질병의 치료에 효능이 있다는 내용 또는 의약품으로 오인ㆍ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ㆍ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 27.부터 2013. 4. 15.까지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네이버’와 ‘다음’에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주식회사 E와 피고인의 아버지인 F 명의로 개설한 E 판매사이트를 이용하여 러시아에서 수입한 차가버섯분말이 러시아 정부로부터 인정받은 암, 당뇨 등에 관한 대체의학제로서 폐암, 위암, 대장암, 유방암, 전립선암, 갑상선암, 간암, 췌장암, 식도암, 방광암, 기타 암, 기타 질환 등에 탁월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문구를 기재하여 의약품으로 혼동할 수 있는 허위ㆍ과대광고를 게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인터넷에서 출력한 차가버섯 광고내용, E 홈페이지와 연결된 사이트 주소 및 광고내용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13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광고내용은 ‘차가버섯이 암에 좋은 식품이다’라는 정도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에게 범죄가 성립될 수는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식품의 효능을 광고함에 있어 신체조직과 기능의 일반적인 증진을 주목적으로 하는 표현으로서 '인체의 건전한 성장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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