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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11.19 2013노214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8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실형, 벌금형)이 있음에도 그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혈중알코올농도도 0.142%로 높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술을 마신 식당 인근 가정집 앞에 주차된 차를 옮기기 위해 운전한 것이어서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다.

피고인이 전기공사 현장 소장으로 근무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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