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8. 9. 00:47경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 309에 있는 성수대교 남단의 다리 진입 30m 앞 5차로에서, 그곳 가드레일과 접촉하여 비스듬히 멈추어 있는 B 스파크 승용차에 기대어선 채 술에 취해 비틀거리고 있어 서울강남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장 D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자, 양손으로 D 가슴 부분을 1회 강하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음주운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D을 밀치고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된 후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위 파출소에 인치되어, 2015. 8. 9. 01:10경부터 D으로부터 약 4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단속경위서
1. 각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