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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3.26 2019고단4831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 소 사 실 피고인은 양산시 B아파트 주차장 증설공사를 상시 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시공한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2018. 11. 1.부터 2018. 12. 1.까지 관로매립 등의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 C의 임금 300만 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7명의 임금 합계 1,305만 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없이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 단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9. 11. 20. 피해자들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가 표시된 ‘형사처벌 불원서’ 제출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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